한나라당 제주도지부는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도지부는 "우 지사는 도지사 집무실에서 여성단체장 고모씨에게 '오빠도 좀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향수를 선물했다는 사실을 실토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5조 제1항과 동법 제112조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지사는 이같은 사실을 모종의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인 도지사가 직위를 이용해 여성단체장에게 선거운동을 한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도지부는 "제주도선관위가 이 사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형식적 조사에 그친다면 집권여당 봐주기로 규정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