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그동안 국적확인이 이뤄지지 않아탈북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김용화(47)씨의 신분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확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김용화씨의 신분을 북한이탈주민으로확정지었다"며 "김씨는 다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법에 걸맞은 대우를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김씨는 법에 따라 정착지원금과 주택임대자금 3천7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김씨의 주민등록증 발급 등 취득과정을 도와주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씨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던 기간이 오래된 만큼 하나원 입소 등 국내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등은 생략하게 될 것"이라며 "본인이 희망해 정부의 취업지원을 요청해올 경우 다른 탈북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함경남도 함흥 철도국 직원으로 근무하던중 지난 88년 철도사고 책임을피하기 위해 탈북, 중국과 베트남에 전전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시도끝에 지난 95년한국 밀입국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탈북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98년 다시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지난해 2월 5일 재입국에 성공, 현재 국내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