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280명이 6월지방선거때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사퇴했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6.13 지방선거 90일전인 지난 15일까지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을 사퇴한 자는 모두 280명으로 지난 98년 지방선거때의 37명(주민자치위원 미포함)에 비해 7.6배에 달한다.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98년 선거때는 선거법상 사퇴 규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된 현행법상에는 선거운동원 참여를 위해서는 통.반.이장, 향토예비군 중대장과함께 90일 이전에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퇴 내용을 보면 통장의 경우 14명(총수 5천495명)으로 지난 98년의 9명 보다5명 늘었고 반장(총수 3만258명)은 47명으로 96년의 28명 보다 19명 더 늘었다. 동구의 경우 자치위원 32명과 통.반장 3명이 사퇴했고 부산진구도 자치위원 20명과 통.반장 9명이 사퇴했다.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출마 예상자들의 선거운동원 영입 표적이 되는것은 지역 주민의 면면은 물론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