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탈북한 뒤 천신만고끝에 한국 밀입국에성공했으나 정부의 탈북자 인정거부로 일본으로 밀항해야만 했던 김용화(47)씨를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고 정착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중국측이 김용화씨가 탈북자임을 통보해 옴에 따라 김씨의신분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사실상 마쳤다"며 "김씨를 탈북자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법에 걸맞은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씨는 법에 따라 대략 3천700여만원을 정착지원금으로 받게 될것"이라며 "본인은 탈북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에 대해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법정 지원금 이외의 추가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함경남도 함흥 철도국 직원으로 근무하던중 지난 88년 철도사고 책임을피하기 위해 탈북, 중국과 베트남에 전전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시도끝에 지난 95년한국 밀입국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탈북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98년 다시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지난해 2월 5일 재입국에 성공, 현재 국내 종교단체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수사기관의 인권유린을 조사하고 한국 국적을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