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에 실린 백화점 광고에 황철곤(黃喆坤) 경남 마산시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실려 선관위가 경위와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6일 마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마산.창원지역에 배달된 모 일간지 1면의 S백화점 광고에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식때 황시장과 최모 백화점장이 악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실렸다. 선관위는 이 광고에 대해 황 시장과 백화점 및 신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시장측은 "백화점이 사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게재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