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李吉永) 충남 아산시장이 15일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충남지역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기는 2000년10월 전병용(全炳庸) 공주시장에 이어 이 시장이 두번째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정수 검사는 이날 인사 청탁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아산시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둔포면장 임 모(5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98년 2월 27일 시장실에서 전 송악면장 박 모(54.구속 수감)씨로부터 면장 승진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0년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현금 2천만원과 100만원권 상품권을 받은 혐의다. 또 이 시장은 99년 1월 둔포면장 임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등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이 시장은 2000년 1월 23일 시장관사에서 배방면장 전 모(50)씨로부터같은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신청하지 않았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기자 jt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