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25명이 14일 주중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난민지위와 한국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처리방향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정부의 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발생 이후 6시간여만에 나온 중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은 이들 25명이 "난민이 아니다"는 것이다.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북자가 난민이 아님을 재확인하고 "우리는 사건을 조사중에 있으며, 국제법과 관련 중국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이들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은 일단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국경관리협정에 따라 불법월경자를 송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중북 간에 처리돼야할 문제이며, 국제기구나 제3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2000년 초에 있었던 탈북자 7명의 러시아 경유, 중국을 거친 북한으로의 송환은바로 이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여전히 `불법 월경자들 만이 있을 뿐 난민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타국민이 자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여왔다. 나아가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이 중국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관점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져왔던 것 또한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장길수군 일가족 사건때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라는 국제기구가 개입됐을 뿐 아니라 2008년 베이징(北京)올림픽 유치를 앞두고있었던 탓인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장치웨 대변인은 당시 "중국은 줄곧 이런 사람(탈북자)들을 국제 및 중국의 법률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대해 왔다"고 밝혀 장군 일가족의 제3국행을 시사했었고 14일 발표한 내용도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3국행 가능성도 엿보인다. 우다웨이(武大偉) 당시 주한 중국대사도 "중국에서 이런(탈북자) 문제를 푸는데는 몇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어떤게 유리한가를 보고,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지 여부도 살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는 탈북자 7명을 지난 51년 채택된 제네바 난민협약에서규정하는 난민으로는 인정하지 않은채 제3국으로의 추방형식을 취하면서 "(장길수군사건이) 선례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탈북자의 주중 스페인 대사관으로의 진입은 어차피 새로운 사례가 됐다고 볼 때 향후 중국 정부의 비공식적인 대처방향이 주목되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권경복기자 kk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