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신고범죄에 따라 현행 최고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금품, 향응제공 관련 선거범죄는 최고 1천만원 ▲관권선거, 흑색선전 관련은 최고 500만원 ▲기타 일반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는 최고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선관위는 14일 "포상금은 선관위나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신고한 경우와 선관위가 조사중인 선거범죄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고할 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 선관위에 근무하는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후보자와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정당의 부장급 이상 간부 등은 위법행위를 수시로 신고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16대 총선 당시 78건의 신고에 총 48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