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14일 최근 한 시민단체가 민주당대선 후보경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의 운동원들이 금품을 뿌린 정황증거를 공개한 것과 관련, 정당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이는 정당 내부 경선에서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운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새 정당법이 지난 7일 발효된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불법사례 공개에 따라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정당법상 `당원등 매수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여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정당 선관위는 이와관련 일부 후보측에 `엄중 경고' 조치를내렸지만 검찰은 선관위 입장과는 별개로 일단 경위파악부터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정당법 신설조항에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때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규정돼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 출범한 `선거자금 시민옴부즈만'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울산과 제주지역 경선때 선거인단등에 금품을 제공한 사례를 증빙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