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는 공군본부 항공사업단 소속 김모(45.공사27기) 대령을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대령은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아 공군본부 검찰부의 동의를 얻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체포 연행했다고기무사 관계자는 전했다. 기무사는 또 프랑스 다소사의 한국 대행업체인 C사의 김모 고문을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김 대령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