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내달 12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를위해 양국은 13일 베이징에서 김하중 주중대사와 왕 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약 비준서교환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한뒤 중국으로 도피한 70~1백명의 수배자들의 국내송환길이 열리게 됐다.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은 지난 2000년 10월 체결된 뒤 국내비준절차를 거쳐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