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벨기에 FIU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교환하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주거나 기소 목적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는 한편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일안에 미국.영국.일본.홍콩 등 주요 선진국의 FIU와도 양해각서를 맺어 해외재산 도피 등 불법 자금의 유출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