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2일 대선후보 경선자금 논란과 관련, "현행 정치자금법상 경선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경선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어 실제 소요되는 경선경비에 비춰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선안을 검토,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현행법은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후원회'에 대해 평년의 기부한도액 2배를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경선에서 후보자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2배를 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경선후보자는 후원금 외에도 개인의 자산, 차입금, 민법상 친족의 지원금, 중앙당 지원금 등의 경우 후원금의 기부한도액에 관계없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한도를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법테두리내에서도 경선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은 사실상 여러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액 규정만 적용, 경선후보자가 3억원 이상의 경선비용을 쓰면 불법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일부 실무자들 사이에서 문제의 규정이 정당의 경선제도 도입전인 지난 91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한'으로 돼있는 규정을 '선출하는' 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그렇게 되면 대선에 후보자를 내지도 않을정당이 2배를 모금했을 경우 후보를 경선한 정당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할 수 있어의견제기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