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18차 공판이 1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박용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박용성 OB맥주 회장 등 기업인 4명이 불출석,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불출석한 증인은 박 회장 외에 손길승 SK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및김세중 전 극동건설 부회장 등으로, 재판부는 이들이 내달 29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지원 사건 공판도 기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주영도 전 종금사 지점장 등 증인들이 와병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