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2∼13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사회보장협정 예비회담'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에 체류중인 한국 근로자에 대한 중국의 사회보험료 추징이 면제되는 한편 국내에 있는 중국 근로자의 국민연금 기여금 납부에 따른 고충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