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공영제 확대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1일 이 문제를공식적으로 언급,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행정자치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선관위에서도 의견을낸 바 있으므로 정부로서 같이 협력하고 여야 정당과도 협의해 국민의 컨센서스(합의)를 만들고 돈 안드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선거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어느정도예산이 드는 것도 불가피하다"며 이근식(李根植) 행자부 장관에게 "장관은 협의한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16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선거 완전공영제' 도입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되며,이에 따라 향후 `선거 완전공영제' 논의가 급류를 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의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전제된다면 선거 완전공영제 도입에 협력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지난 8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의 동의가 이뤄진다면올해 대통령선거부터 선거 완전공영제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헌법(116조)은 `모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거 완전공영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선거법에도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 등에 있어 후보자들이 기탁금 반환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관위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선전벽보 작성, 신문및 방송광고 등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등 일정한 범위내에서 선거공영제가 실시되고있다. 만일 선거 완전공영제가 도입된다면 대선의 경우 후보 1인당 600억원 안팎의 선거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선관위는 추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