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인 한.일투자협정이 이르면 상반기중 발효될 전망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하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한 때 작년말 양국이 합의한 `한.일 투자협정'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양국간 조율을 거친 협정문을 의결할 예정이다. 협정의 효력은 서명과 국회비준을 거쳐 국내 절차가 끝났다는 외교공한을 교환한 뒤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르면 상반기중에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것"이라며 "그러나 양국 민간 차원에서 논의중인 FTA 문제에 대해 이번 방한때 양국정부가 공식협상 착수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양국간 투자협정은 지난 98년11월 한.일 통상장관회담 때 협정체결 추진에 합의한 이후 9차례의 본회의와 13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지난해 말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부당 이행의무 부과금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 영화산업(스크린쿼터), 신문.방송업, 어업, 해상.항공운송업,전기.가스 등 일부 공기업, 벼.보리 재배 및 소 사육업 등 일부 농림 분야 등은 부속서중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투자 제한분야로 남아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