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을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한 한겨레신문 광고국과 광고주 김모씨(광주시 북구 중흥동)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광고주 김씨가 지난달 28일자 한겨레신문 18면에 '아름다운 바보, 그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노 고문을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고, 한겨레신문은 선관위의 광고중지 요청에 불응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 고영재 광고국장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비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특히 선거법상으로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허용하고 있어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고 광고를 게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