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노갑(權魯甲) 전 최고위원은 8일 자신의 정치자금 살포 의혹을 보도한 기사와 자택 내부 회의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조선일보 편집국 간부와 기자 등 4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조선일보사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는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 전 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가 지난 6일자 1면에 '권노갑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자택에서 측근들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있다'는 설명을 붙인 사진을 관련 기사와 함께 게재한 것은 편파 허위 보도로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모임은 지난 2월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에서 주관한 동북아경제포럼세미나에 참가한 결과를 자료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