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7일 전체회의에서는 '전국방송'과`지방방송'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논란을 빚어온 방송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여야 의원들이 출신 연고에 따라 뚜렷한 성향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지역방송의 발전과 육성을 고려해 새로 출범한 위성방송의 의무재송신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EBS)으로 제한하고, KBS 2TV와 MBC, SBS 등 여타 방송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재송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게골자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중 수도권외 지역에 연고를 둔 의원들은 `지역방송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 반면 서울지역 출신 의원들은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선 것. 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경남 산청.합천) 의원은 "기자들이 모두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시골에는 황소가 죽어도 뉴스가 안되지만 서울에서는 벼룩만 죽어도 뉴스다"고 주장한 뒤 "지역방송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같은 당 최병국(崔炳國.울산 남구) 의원도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하더라도 법사위는 법안 내용을 바꿀 권한이 없다"면서 "내용을 바꾸지 못할 바엔 빨리 처리하는게 좋다"고 법안 처리를 재촉했다. 그러나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서울 노원갑) 의원은 "재송신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채널선택권을 제한하는 개악적 요소가 있다"면서 "특히 KBS 2TV가 재송신대상에서 제외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시청료 인상요인이 발생해 국민의 부담만 늘어난다"고 반론을 폈다. 특히 함 의원은 "방송사업자별로 적용돼야 할 방송법이 같은 사업자내의 1TV는 허용되고 2TV는 제한하는 논리상 오류를 빚고 있다"면서 "차라리 2TV를 KBS에서 떼어내 독립적인 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순형(趙舜衡.서울 강북을) 의원도 "모든 국민이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 2TV가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되면 시청자 중 이 방송을 제대로 시청하지 못하는 차별적 요소가 발생한다"고 따졌다. 의원들의 논란이 거듭되자 박헌기(朴憲基.경북 영천) 위원장은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넘겼으나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조속히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