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朴憲基)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성방송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EBS)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의 충분한 심의를 요구해 일단 법안심사 소위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2000년 3월 KBS 1,2TV 및 문화방송, 서울방송 등을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한다는 법안이 발효돼 위성방송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사업을 준비해왔다"면서 "그런데 조항이 적용되기도 전에 다시 개정하는것은 일관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2TV가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돼 시청자들은 KBS에 시청료를내고도 양질의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함승희(咸承熙) 의원도 "2TV를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하면 경쟁력이떨어지게 되고 결국 시청료 인상의 요인이 발생, 국민 부담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면서 "방송법이 방송사업자별로 규율하지 않고 방송사업자내 채널별로 규정을 달리적용하는 것도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넘겼으나 법사위가 법안 내용을 바꿀 권한은 없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