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일 수입철강제품에 대해 30%에 달하는 고율의 수입관세와 쿼터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다음은 백악관 발표문에 나타난 철강 수입 규제 과정과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철강수입 규제 발동과 대통령의 조치 2001년 12월19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특정 철강제품의 수입에 관해 산업피해조사 보고서를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부시 대통령은 외국산 철강재의 대량 수입으로 인해 미국 철강산업과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한다. ▲대통령 정책결정의 배경 - 자유무역은 시장개방과 경제성장 촉진, 미국내 고용창출을 위한 부시 대통령정책의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 철강산업에도 적용된다. - 종종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과도한 설비를 갖춘 외국 철강사들이 미국 시장에 제품을 대량 수출, 미국 철강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8년 이후미 철강생산 능력의 30%가 파산했으며 2001년 4.4분기 미국내 철강가격은 20년만에최저치로 폭락했다. - 지난 6월 부시 대통령은 ITC에 산업피해 조사를 지시했으며 ITC는 수입철강제품으로 인해 미국 철강산업에 심각한 실질적 피해가 초래됐음을 확인했다. - 부시 대통령은 수입과다로 인해 피해를 겪은 업계를 적절히 구제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구제조치는 ITC의 피해조사 결과에 상응해 취해지며, 이는 부시 대통령의 자유무역 정책과도 부합하고, 무역법이 미국 경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도 일치한다. - 이러한 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규정상 허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제무역규범에서도 50년 넘게 세이프가드가 인정돼 왔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인도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다양한 교역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왔다. ▲정책결정의 내용 - 판재류 : 후판.열연강판.냉연강판.도금강판에 30% 수입관세 부과. 해당제품은미국 철강산업에 가장 큰 타격을 안겨줬으며 30%의 관세율은 ITC 권고안인 2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 석도제품 : 관세율 30%. - 열연 및 냉연 봉강 : 30%. ITC 권고안은 20%. - 봉강(Rebar) : 15%. ITC 권고안은 10%. - 용접강관 : 15%. - 플랜지, 조인트 등 관연결제품 : 13%. - 스테인리스 봉강 : 15%. - 스테인리스 선재 : 15%. - 스테인리스 와이어 : 8%. - 슬래브 : 쿼터제(TRQ) 적용. 쿼터물량을 540만t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30% 관세 적용. ▲기타 사항 -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에서 수입되는제품에 대해서는 이번 수입관세.쿼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WTO 규정에도 부합한다. - 개발도상국 : WTO 회원국이면서 대미 철강수출물량이 소규모인 개도국에 대해서도 수입관세.쿼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수입허가제를 통한 수입물량 감시 : 철강재에 대한 수입허가제를 도입, 수입물량변동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적용기간 : 긴급수입제한조치는 3년간 시행된다. 당초 ITC는 4년을 제안했으나 부시 대통령은 3년으로 산업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