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치인 후원금 모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고 당내 경선은 별도의 모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고위당직자는 6일 "김근태(金槿泰) 고문의 '양심고백'을 계기로 모금한도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당내 경선에도 이 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해 경선 출마자의 별도 후원금모금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출, 대야 협상에 들어가 금년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 26명은 최근 대선후보 및 각당 대선후보 경선자의 정치자금도 후원회를 통해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각 20%와 10%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또 중앙당에 예결산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선관위에 보고하기전에 반드시 의원총회 보고와 예결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당보에 공개하고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게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당 국고보조금 40%의 지구당 할당을 의무화하고 현재 20%로 돼있는 정책개발비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