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이 오는 7일께 민주당 탈당계를 냄으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적을 갖지 않은 국회의장이 된다.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한 개정 국회법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일께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정 국회법 발효 즉시 탈당계를 낼 방침인 이 의장은 5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중립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당적을 이탈한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이 돼 감개무량하다"면서 "의장의 당적이탈로 실질적인 3권분립을 이루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장은 또 "민의를 존중하는 중립적인 국회운영이 보장될 때 국회의 권위가 바로 서는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중에 단 한 건의 '날치기'가 없었던 점도 상기시켰다. 이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다. --당적을 이탈한 첫 국회의장이 될텐데. ▲의장 취임 때부터 꾸준히 주장해온 당적이탈이 임기중에 실현해 감회가 남다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중립적 운영을 위해 당적을 이탈한 의장으로 기록돼의미가 있다. --당적이탈이 국회의 중립성을 실제로 보장할 수 있다고 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운영이겠지만, 여야의 이해관계가 국회안에서 대립될 경우 특정 정당은 "의장이 우리당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고, 다른 당은 "의장이 우리당인데 왜..."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를 없앤 것만도 큰 의미가 있다. --임기만료 90일전 복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임기가 만료되면 규정에 따라 복당절차를 밟을 것이며 이 조항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당적을 갖고 있을 때도 마음으로는 당적을 떠나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왔다고 자부한다. 당적이탈 제도는 국회의장이 여야를 초월해 공정하게 사회를 보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16대 국회들어 날치기를 없앤 데 이어 당적이탈까지 이룸으로써 명실상부한 3권분립을 이루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