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0:36
수정2006.04.02 10:40
┌──────┬───────────────────────┬──────┐
│ 법률안명 │ 주 요 내 용 │국회 제출/ │
│ │ │시행 일정 │
├──────┼───────────────────────┼──────┤
│관세법(개) │중국에 대해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 │9월/03년 1월│
├──────┼──────────────┸────────┼──────┤
│국가채권 │국가채권에 조세.범칙금 포함 등 채권범위 조정 │5월/03년 1월│
│관리법(개) │채권관리 성과평가실시로 미회수채권 관리강화 │ │
├──────┼───────────────────────┼──────┤
│국고금관리법│중앙관서별 통합징수제도 및 전자고지.납부를 위 │5월/03년 1월│
│(제) │한 근거 규정 마련 │ │
├──────┼───────────────────────┼──────┤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당사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7월/03년 │
│기본법(제) │권리와 의무 규정 │상반기 │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근거 마련 │ │
├──────┼───────────────────────┼──────┤
│학원설립운영│성격이 유사한 평생교육시설과 학원간의 형평성 │7월/03년 1월│
│에관한법(개)│유지되도록 학원에 대한 규제 완화 │ │
├──────┼───────────────────────┼──────┤
│여권법(개)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 등을 제한.거부하거 │9월/03년 │
│ │나 여권의 유효기간을 특별부여할 수 있는 특례규│상반기 │
│ │정 신설 │ │
├──────┼───────────────────────┼──────┤
│민법(개) │성년연령 19세로 인하 검토 │6월/04년 │
│ │중개계약.여행계약 신설 │상반기 │
│ │보증행위의 서면화 등 보증제도 개선 │ │
├──────┼───────────────────────┼──────┤
│통합도산법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통합 │9월/03년 6월│
│(제)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의 일원화, 중소기업 도산절 │ │
│ │차의 효율성.신속성 강화 등 소비자 및 중소기업 │ │
│ │도산제도 정비 │ │
├──────┼───────────────────────┼──────┤
│형의실효등에│전과기록 범위 축소 │6월/9월 │
│관한법률(개)│수사자료표 내용 누설자에 대한 법정형 상향조정 │ │
├──────┼───────────────────────┼──────┤
│형사소송법 │국선변호 확대, 보석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5월/03년 │
│(개) │참여 허용 │상반기 │
├──────┼───────────────────────┼──────┤
│보호관찰등에│가석방및 가퇴원 사전조사제도 도입 │6월/03년 1월│
│관한법률(개)│집행유예 보호관찰 대상자 중간적 제재조치 신설 │ │
├──────┼───────────────────────┼──────┤
│군용항공기지│비행장 인근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누적된 개 │6월/8월 │
│법(개) │인.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장주변 고도제 │ │
│ │한 완화 │ │
├──────┼───────────────────────┼──────┤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자원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 및 예방, │9월/03년 1월│
│자원관리법 │인터넷 주소자원에 특유한 소비자보호의 문제, 불│ │
│(제) │공정 경쟁 등에 대한 대책 마련 │ │
├──────┼───────────────────────┼──────┤
│암관리법(제)│암에 대한 연구.예방 및 홍보 등 암관리사업의 추│6월/03년 1월│
│ │진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 규정 │ │
├──────┼───────────────────────┼──────┤
│생명윤리 및 │인간복제 등 비윤리적인 방향으로의 생명과학 일 │10월/03년7월│
│안전에 관한 │탈방지 및 연구.치료의 허용범위에 대한 불확실성│ │
│법률(제) │제거 │ │
├──────┼───────────────────────┼──────┤
│악취방지법 │악취규제지역 지정 및 악취발생원에 대한 규제기 │9월/03년 7월│
│(제) │준 설정 │ │
│ │규제대상 악취물질의 확대, 지역별 악취상시 측정│ │
│ │망 설치.운영 │ │
├──────┼───────────────────────┼──────┤
│도시및 주거 │노후 불량주택 정비와 관련된 법체계의 일관성 확│3월/03년 1월│
│환경정비법 │보 │ │
│(제) │ │ │
├──────┼───────────────────────┼──────┤
│정부산하기관│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관리 체계 마련 │5월/올하반기│
│관리기본법 │산하기관 평가기준 수립 │ │
│(제) │ │ │
├──────┼───────────────────────┼──────┤
│청소년의 성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개념 정의 명확화 │10월/03년 │
│보호에 관한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고소가 없어도│상반기 │
│법률(개) │공소제기 가능하도록 함 │ │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