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통합도산법, 악취방지법 등 30개 법률을 제정하고 민법, 검찰청법 등 112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발표,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을 합친`통합 도산법'을 제정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절차로 이원화돼 있는 갱생절차를 일원화하고 정리계획 인가후에도 지속적으로 갱생여부를 점검하는 감독시스템을신설하는 한편,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일원화하고 중소기업도산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재개발사업 등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하고, 전자지급거래 외에도 인터넷 뱅킹, 기업간 지급결제, 전자화폐거래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을 제정,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거조항을마련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악취방지법을 제정, 악취가 심한 지역을 악취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악취발생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며 암에 대한 연구.예방 및 홍보 등 암관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암관리법도 제정키로 했다. 이어 국가채권의 관리대상에 조세, 범칙금 등 경제적 실질상 채권에 해당되는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등 국가채권 범위를 조정토록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 국가채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환경파괴 및 난개발 문제에 대처토록 하기로 했다. 또 검찰청법을 개정,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 사회적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토록 하고,민법을 개정, 현행 20세인 성년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