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선거때 1인 2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여성의원 50% 공천 등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개정안등 32개 법안을 처리했다. 또 김영신(金英信) 김헌무(金憲武) 중앙선관위원 후보 선출안을 총투표 159표중 찬성 각 147표와 126표로 가결하고 제227회 임시국회를 마감했다. 특히 이날 법사위는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개정안가운데 20세 이상 장기거주 외국인(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위헌'으로 규정, 삭제함으로써 외국인 지방참정권 도입이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하고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했으며, 정당법은 읍.면.동 연락사무소 폐지했으나 지구당 유급사무원을 부활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구금됐을 때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집단 휴.폐업시 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으며, 의료비를 허위청구한 경우 최고 1년까지 면허자격과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국회는 이날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내에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고, 국가기관 등이 금융기관에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요구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직책 등을 명기토록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