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나 됐지만 1급 이상 공직자 35명 이상이 부모·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화됐기 때문이다. ◇ 재산고지 거부조항 =고위 공직자와 의원들은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 12조4항에 근거, 부모.자녀 등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이 조항은 재산 등록 전에 피부양 부모나 자녀 명의로 변칙상속을 하거나 위장증여 등으로 재산의 축소.은닉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어 재산 신고자가 합법적으로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이 조항을 이유로 김대중 대통령과 이한동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들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장남인 정연씨의 재산공개를 하지 않았다. 전윤철 청와대 비서실장, 이종남 감사원장, 한광수 감사위원, 이기준 서울대 총장,김승규 대검차장 등도 이같은 이유로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 솜방망이 처벌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다. 93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재산등록과 관련, 허위신고로 제재를 받은 불성실 신고자는 2만7천여명에 이르지만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인사는 단 2명에 그쳤다. 모두 경고나 시정조치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결국 현재의 재산등록제도로는 부정축재 등을 밝혀내기 어려워 부정부패 척결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