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8일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55.4급)씨가 패스21 기술시연회 개최를 부탁한 기무사 현역 간부에 대해 금명간 소환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행법상 기무사 현역 간부를 강제 조사할 수는 없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 조사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검찰은 앞서 김씨가 윤씨로부터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 등 대가로1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김씨는 같은 교회 신도인 기무사 장교에게 부탁해 작년 2월15일 기무사 정보화단장(대령)이 참석한 가운데 패스21 기술설명회를 열도록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