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재정경제위 전체회의를 열어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사채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자율을 최고 연 90%까지 제한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