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0세 이상 장기거주 외국인(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키로 합의함에 따라 2만명 안팎의 외국인이 6월 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7일 "특위의 선거법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상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세부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투표권자의 정확한 집계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제, "올해 투표권을 갖게 될 외국인은 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추산 근거는 ▲지난해 1월 현재 법무부의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23만786명 가운데 5년이상 장기거주한 20세이상 외국인이 1만6천715명이라는 점과 ▲5년이내 거주자중에도 영주권을 갖는 외국인이 일부 있는 점 ▲그리고 지난 1년 사이의 외국인 유입 증가추세 등이다. 외국인 투표권 대상자는 화교사회의 주축인 대만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집중 거주한다. 선관위가 인용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장기 거주자 1만6천715명가운데 대만 출신이 1만5천946명이다. 이밖에 일본 558명, 미국 73명, 프랑스 22명, 기타 98명, 모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불분명해진 무국적자 18명 등이다. 이들의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6천409명, 인천 2천116명, 경기 1천559명, 부산 1천517명 등이며 나머지 12개 시.도는 1천명 미만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외국인 유권자의 숫자가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국내정치에 대한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며 "재일동포 참정권 문제도 상호주의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