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 발전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 3개 노조의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키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5일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를 허용하는 국가는 세상에 없다"면서 "폭력과 불법은 안 된다"고 말해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지도부등을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출범 4주년인 이날 청와대에서 중산.서민층과 정보화 구조조정 남북관계분야의 각계 인사 2백3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금의 벌어지고 있는 공기업 파업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철도노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파업을 주도한 3개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37명에 대해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대로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노조의 파업현장에 금명간 공권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기간산업 노조의 파업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을 무시하거나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못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스노조는 지난 20일, 발전산업노조는 25일 중재회부가 결정돼 이후 15일간 쟁위행위가 금지된 상태다. 철도노조의 경우 중노위가 작년 12월 민영화 등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는 쟁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바 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3개 노조 간부는 철도 15명, 가스 10명, 발전산업 12명 등 모두 37명이다. 검찰은 개인별 검거전담반을 편성, 검거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및 손괴 행위와 정상근무중인 조합원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정상화를 방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채 장기간 파업에 참가하는 일반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신병구속을 검토하는 등 엄중 사법처리키로 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