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한번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갑자기 개인 물품 하나하나에 대해 반출 승인을 받으라고 하질 않나, 방북 교육도 다시 모두 받아야 한다고 하고..." 오는 26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앞두고 통일부가 지난해와는 달리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의 여파 때문이라는게 통일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8.15 행사 직후 수배자를 북한에 보냈느니, 범민련 남측본부로 온 팩스를 근거로 행사를 허용했느니, 형식적으로 단체 대표만 각서를 쓰게 하고 보냈느니하는 비판에 직면했던 통일부가 '대북민간교류 승인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 행사에서 유독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 우선 크게 달라진 것은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는것. 지난해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했던 이들은 대부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번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계류중이거나 수배중인 자'로 한정됐던 방북 불허 대상자 범위도 크게 늘어났다. 방북 교육도 많이 달라졌다.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행사에 참석하는 이들은22일 낮 12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 수유리 통일교육원에서 한명도 예외없이방북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정부 관계자가 행사 참가자들을 모아놓고 북한 실정에 대해 교육하는게 전부였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8.15 평양 행사 참석자들의 경험담을 듣고 민화협,통일연대, 7대 종단 등 각 참가단체별로 따로 교육을 받는 시간도 마련된다. 또 참가자들은 모두 '국가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정치적인 주장이나 논의를 하지 않는다. 이를위반할 경우에는 법적.행정적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된다. 그외에도 행사 신청 절차도 강화됐는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북한으로부터 받는 초청장도 합법적인 절차와 경로에 의하지 않을 경우 행사 자체가 불허될 수도 있다. 또 이전에는 우리 세관의 반출 승인은 형식적으로 거치고 북한에서만 깐깐하게심사를 받는 일도 없지 않았지만 이 또한 '원칙적'으로 바뀌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관계자는 "지난해 8.15 때처럼 행사 참가자가 행사 일정조차제대로 모르고 방북하는 일은 앞으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