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3년 군복무 중 월북기도 혐의로 당시 보안사령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책감을 못이겨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이윤성(당시 21세.성대 2년휴학)씨는 당시 군 발표와는 달리, 운동권 출신 군인들에 대한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희생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1일 "당시 이씨를 조사한 보안사 조사관들과 205보안부대장 등으로부터 이씨가 불온전단 소지와 월북기도 혐의가 아닌 운동권 출신 사병들을대상으로 진행된 보안사의 `녹화사업'때문에 연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보안사 대공처 심사과 장교였던 최모씨가 "지난 83년 2~3월보안사 심사과 분실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씨가 사망 전에도 보안사에 1~2차례 불려갔었다는 당시 부대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녹화사업 과정에서 `학원 프락치'를 강요받다 보안사에서 타살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이씨 사망 뒤 실시된 감찰 조사에서 보안부대원들이 "이씨가 녹화사업 때문에 연행됐다"는 진술을 했음을 확인하고, 박준병 당시 보안사령관 등부대 관계자들이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무사를 대상으로 당시 감찰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이씨가 83년 5월4일 소속부대에서 불온전단 및 서적을 소지한 혐의로 205보안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자책감을 못이겨 자살했으며 당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지난 92년 8월 의문사한 박태순(당시 27세)씨가 당시 입대한동료 노동운동가 이모씨에 대한 감시.탐문공작을 수행하던 기무사에 의해 내사를 받은 사실이 지난해 말 당시 기무사 요원들의 진술에 의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규명위에서 "91년 초 이씨 입대후 군내 좌경세력척결을 목적으로 시행된OOO사업에 따른 감시대상으로 분류, 이씨 및 박씨가 속한 수원지역 노동조직에 대해1년여간 집중적 내사활동을 펼쳤으며 박씨 검거를 위해 박씨 자취방과 선배집을 수색했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는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관련 민간인에 대한 '신원확인'작업이 기무사의 방첩활동에 해당하는 만큼 현재도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간인에 대한 무조건적 사찰행위는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