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무원연합(부공련)이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자격미달 단체장을 선정, 불출마를 권유키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부공련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현직 자치단체장중 자격미달에 해당하는 단체장에대해 불출마를 권유키로 하고 단위 직장협의회로부터 접수받아 오는 25일께 부공련홈페이지에 이름과 불출마선정 사유, 권고문 등을 게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부공련은 현재 5명의 단체장이 불출마권유자로 접수됐고 이중 3명에 대해서는 실명을 밝힐 방침이지만 선거법과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 영문이니셜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불출마 권유의 평가기준은 인사의 투명성과 민주성, 예산의 적절한 집행과 운용, 주도적인 행정개혁, 소신있는 대민서비스 여부 등 4가지다. 부공련 관계자는 "친인척이나 측근 등 정실.편파인사를 했거나 특혜성 예산집행등을 해온 단체장이 이번에 불출마권유자로 선정될 것"이라며 "총선연대처럼 낙선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선거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강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공련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문제가 없지만 특정인을 지칭해 비난성이나 반대의사를 밝힐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에 위배된다"며 "부공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출마를 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