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0일 지난 95년 신민당과 합당한 자유민주연합이 "합당과정에서 잠시 보관했던 7억여원의 신민당 자산을 돌려달라"며 이필선(73)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두 당이 합당하기 전 인적 합당은 하되 물적 권리승계는 하지 않는다는 합당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당의 경우 두 당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95년 5월 김복동 의원이 대표로 있던 신민당과 합당하면서 7억여원의 신민당 자산을 이 전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구 신민당 잔여재산처리위원회'에 일시 보관했는데 이 전의원이 이를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