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사건의 열쇠를쥐고 있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조기 송환 여부를 가름할 1차 관문인 개정심리가 19일 열렸다. 그랜드 래피즈 연방지방법원의 조지프 G. 스코우빌 판사는 이날 30분 동안 심리를 통해 이씨를 범죄인으로 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씨가 수뢰 혐의로 한국의수배를 받는 인물과 동일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그 범죄가 실제로 저질러졌고이씨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범죄인 인도협정의 조항들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리가 끝난 후 이씨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A. 다지는 이씨가 송환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스코우빌 판사가 말한 세 가지 범죄인 인도 요건 가운데두 가지 부분에대해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지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범죄인 인도 심리에 계류 중인 이씨의 석방을 위해 '매우 강력한 변호'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석방요청은 일정조정 회의에서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스코우빌 판사에게 범죄인 인도 심리 일정에 관한 회의를 요청했으며 스코우빌 판사가 26일로 잠정 결정한 이 회의에 브라이언 레논 검사보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랜드 래피즈=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