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검팀은 20일 이용호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민주당 김봉호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새벽 1시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차 특검은 "김 전 의원을 조사했으나 이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 부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선 검찰로 수사를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형택씨의 수사중단 압력 의혹과 관련,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금주내 서면조사를 벌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금명간 서면질의서를 발송키로 했다. phillife@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계창.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