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 13개 불교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대한불교청년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에는 약 1천600여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돼있고 출옥 후에도 공직채용의 자격이 박탈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권문제임을 인식, 이들을 단순 형사범으로 간주해 교도소로보낼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호재훈 판사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태양씨의 영장을 기각했다"며 "우리는 법원의 결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존중을 위해 '불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며 이러한 결정이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