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여야총무 합의에 따라 20일께 국회 정보위를 가동,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정보위 관계자는 12일 "여야 간사접촉에서 20-22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현안보고를 들은뒤 테러방지법안을 본격 심의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주요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테러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를 별도 입법으로 하자는데는 동의하고있지만 정부안이 테러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북한과국제적 테러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테러센터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하는 정부안 16조 규정은국정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남용소지도 있는 만큼 테러사건에 국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남용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법제정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나 정부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해 종합적인 테러방지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