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의원은 12일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계획과 모집금액을 행자부장관과 시도지사, 국세청 등에 신고한 뒤 모금하되 기부금품 모집 후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토록 했으며모집금품중 모집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현행 100분의 2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확대했다. 대신 공익과 자선 목적외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기부를 권유받은 사람이 강제당할 경우 이의 금지를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