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재권(沈載權),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은 11일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인터넷 매체와 특수통신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신문사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규약의 제정과 공표를 의무화하며, 경영에 관한 내용을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 신고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반론보도 청구뿐만 아니라 정정보도 청구시에도 반드시 언론중재위를 거치도록 하고, 해당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의 중재 결정에 불응할 경우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며, 인터넷 신문과 특수통신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 등이 골자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온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위헌 논란 등의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