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토종개로 지난 92년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지정된 삽살개가 앞으로는 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11일 삽살개 집단의 관리와 혈통보존을 위한 전반적인 사육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삽살개보호육성법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삽살개의 사육농장이 위치한 경북 경산시 내에 삽살개 보호지구를 지정하고, 경산시장 관할하에 삽살개심의위원회를 설치, 종합적인 삽살개 보호.육성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삽살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개의 경우 등록증을 교부, 표지를 부착토록 했으며, 종자용 개를 선정해 보호지구 밖으로의 반출을제한하고 필요에 따라 차량 및 승객 등의 소지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