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청탁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9일 신승남 전검찰총장의 여동생 승자(55)씨가 사채업자 최모씨에대한 감세 청탁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이중 2억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승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수감했다. 승자씨는 혐의 사실을 시인하고 영장실질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범죄 소명이 있다'는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자씨는 지난해 6월 14일 세무조사를 받던 최씨의 부탁으로 찾아온 이모씨로부터 '최씨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알아봐 줄수 있느냐'는 청탁을 받은뒤 다음날인 15일 자신의 집에서 최씨의 돈 3억원을 받아 이중 1억원을 동생승환씨에게 주고 나머지 2억원을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