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나 훈련 도중 귀감이 될 만한 행동으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은 앞으로 현역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된 군 인사법 제37조 3항에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훈련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현행 대통령령 시행령 제48조에는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과 심사방법, 전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올 상반기안에 유공 신체장애 군인의 현역 복무를 시행하는것을 목표로 현재 세부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신체장애 군인에게 국가에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현역 군인들의 복무의욕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 시행지침이 마련된다 해도 이 지침을 소급해서 규정할 것인지 여부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재작년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지뢰가 폭발, 설동섭(육사 40기) 이종명(육사 39기) 중령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으며, 육군은 당시전우애를 발휘한 두 중령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