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7일 오후 선거법소위를 열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처벌조항에서 "5백만원 이상"이라는 하한규정을 폐지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여야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점을 감안,하한규정 폐지의 소급적용 문제를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해 소급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법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하한선을 폐지키로 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죄판결이 이뤄질 경우 아무리 경미한 사안의 경우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당초 지역감정 조장 발언과 흑색선전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입법화됐던 것이어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위의 목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법안이 처리될 경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을 비롯한 일부선거법 위반 의원들이 혜택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소위는 다른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광역의원의 의원직 사퇴시기를 현행 "선거일전 60일"에서 "후보자등록 신청전(18일)"으로 늦추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