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7일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의 사채업자 세감면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검 수사결과 안 전 청장의 세금감면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맞섰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특검 수사에서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인 승환(承煥)씨 청탁을 받고 안 전 청장이 세감면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세청에서 누가 지시를 받아 어떤 절차에 의해 감면이 이뤄졌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세금감면을 받은 문제의 사채업자의 최근 5년간 과세실적을 밝히면 세금감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장은 사채업자의 납세 총규모 내역을 밝힐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징세업무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청장의 지시에 의해 액수가 바뀔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 조사중인 만큼 조사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사안은 조세정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므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국세청은 징세업무와 관련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되니 업무처리 과정에서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그동안 세무행정이 너무 행정기관 중심으로 운영됐다"며 "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지급이나 중간예납분에 대한 감면등 납세자 입장에서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지방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에 대한 국감 위증고발여부를 특검에 요청한 이씨 관련 수사자료 내역을 확인한 뒤 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