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설연휴를 맞아 지방선거를 겨냥한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활개칠 것으로 보고 6일부터 28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자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는 기념품이나 음식물 제공, 귀향인사 명목의 현수막 설치나 지역신문 광고 게재, 산악회나 친목회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관광 제공 등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는 한편 1만5천여명의 공명선거 자원봉사자의신고와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직후부터 지난 1월말까지 3년8개월간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건수가 총 2천275건에 이르며, 올들어 한달동안에만 228건을 적발하는 등 위반사례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별로는 기초의원 선거 위반행위가 968건으로 가장 많고, 기초단체장 948건,광역의원 255건, 광역단체장 104건 등이며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 465건, 인쇄물배부 412건, 시설물 설치 375건, 신문.방송 부정이용 340건, 허위학력 게재 150건, 집회.모임 이용 112건 등이다. 선관위는 이중 42건을 고발하고 19건을 수사의뢰했으며, 737건은 경고, 1천473건은 주의조치하고, 4건은 해당기관에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