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은 5일 남북협력기금 사용시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에 빠져있는 항목을 집행하려 할 경우 일정액 이상의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조웅규(曺雄奎) 의원과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하고 오는 7일 다시 만나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기금운용계획에 빠져있는 항목중 10억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 자민련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에서 지출금액의 10분의 3 이상을 초과해 변경할 때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 양당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또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정당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3-5명 정도를 제의한 반면 자민련은 10명 정도를 포함시키자고 주장, 추후 논의키로 했다. 조웅규 의원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작성시 가급적 구체적으로 집행항목을 포함시키도록 하되 대북 지원의 가변성 등을 감안, 운용계획에 잡히지 않은 일정액 이상의 항목을 지출하려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추승호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