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일정비율 반영하는 제도를 검토중인 것과 관련, 정당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공직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며, 당원만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및 당직자 선거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한나라당이 지난달 26일 이상득(李相得) 사무총장 명의로 선관위에 여론조사 결과 반영제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